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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06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30-1000
품명 Machinery for filling other containers
물품설명 분상의 제품을 정량으로 계량하여 포대에 담기 위한 장비로, 포장스케일(포장빈에서 배출된 제품을 설정된 중량에 맞게 계량하여 포장기에 공급하는 설비), 포장기(포장 스케일에서 계량된 제품을 포대 충전하는 기계), 컨베이어(충전된 포대를 이송하는 장치), 컨트롤 패널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 본 품은 분말상의 시료를 일정량 계량하는 포장스케일과 포대에 담는 포장기, 컨베이어, 컨트롤 패널로 구성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부 총설 ‘FUNCTIONAL UNITS'에 대해 'Control Station(필터, 주입기, 계량밸브 등으로 구성됨)과 지하배수관·지관·지상배관시설로 이루어진 관개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분상의 제품을 포장스케일에서 일정량을 계량하고 포장기에서 포대에 충전하여 컨베이어로 이송되는 설비이므로 Functional units(제16부 주4)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용기(예: 통·베럴·캔·병·항아리·튜브·앰풀·상자·포장)의 충전용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 또는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장치와 봉함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분상의 제품을 용기에 충전하는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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