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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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ructures of steel; STEEL PILLER FOR FENCE 1.3M; PR.CHNA |
| 물품설명 | 일정 길이(1.3m)로 절단한 철강제 원형관 상부에 철강제 캡을 용접하고 전체를 도색한 물품으로 울타리용 철강제 기둥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 관 상단부에 캡으로 용접하여 울타리용 지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73류 총설에서 설명하는 관의 정의(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울타리로 사용되는 관상의 철강제 지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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