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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04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Structures of steel; STEEL PILLER FOR FENCE 1.3M; PR.CHNA
물품설명 일정 길이(1.3m)로 절단한 철강제 원형관 상부에 철강제 캡을 용접하고 전체를 도색한 물품으로 울타리용 철강제 기둥으로 사용
결정사유 - 본 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 관 상단부에 캡으로 용접하여 울타리용 지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73류 총설에서 설명하는 관의 정의(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울타리로 사용되는 관상의 철강제 지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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