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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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1090 |
| 품명 | Shopping-bag with outer surface of polypropylene sheeting; 합지 부직포가방; PR.CHNA |
| 물품설명 |
외부표면에 폴리프로필렌 필름이 적층된 부직포로 제조한 쇼핑백(크기: 420×380×230㎜)으로서 상부에 휴대가 가능한 세폭직물제의 손잡이와 개폐할 수 있는 도트단추(1개)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쇼핑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이 분류됨
- 본 품은 외부표면이 폴리프로필렌 필름제인 쇼핑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202.92-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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