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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0
시행일자 2014-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R-ENG BUSH ; R.KOREA
물품설명 - 자동차 냉각펌프 상단에 장착되는 커버 제품의 결합시 금속제 볼트가 통과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hole 부분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장착하는 bush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관 형태이며 양끝을 관통하는 홈이 1개 있음.
- 규격 : 두께 1.15mm, 내경 9.82mm, 높이 5.1mm (재질: SPCC)
- 공정 : 철판을 규격 높이만큼 잘라서 감은 후 절단
결정사유 -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며,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판을 일정 규격으로 자른 후 감아서 만들고 양끝을 관통하는 홈이 있는 형상의 물품으로 특정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기능과 형상을 갖춘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 구멍이 금속제 볼트 등으로 인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동 제품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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