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26 |
|---|---|
| 시행일자 | 2014-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BOX INNER ; BRAND 840 Desktop turnkey box 250GB, LA69-01651A ; R.KOREA |
| 물품설명 |
- 용도
· Desk Top PC용 SSD카드 제품의 소매 판매를 위해 전용으로 제작한 포장·장착 용기 · 소매 판매를 위한 설치CD, 사용설명서 및 PC 연결을 위한 각종 BKT, CABLE 등 부속품이 포함되어 있음. ·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제품과 부속기기를 보호하고 제품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및 종이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음. - 구성품 · SSD case, Top/Bottom Box, SSD Tray, Tray kit, CD, Manual & Warranty Summary, Manual Cover, Label, SATA to USB Cable, SATA Data Cable, Bracket, Screw * SSD(Solid State Disk(반도체 디스크)) : 반도체기억소자를 사용하여 자기디스크장치와 같은 접근법을 가능하게 한 기억장치로서 HDD에 비하여 쓰기·읽기속도, 악세스 타임이 빠르고, 동작소음과 소비전력 등이 적음 |
| 결정사유 |
- 제16부 주2.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7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16부 총설 (II) 부분품 (부의 주2)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E)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3호에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8473.30호에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제8470호·제8471호 또는 제847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통칙 3(나)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음. - 통칙 해설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 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SSD 카드를 삽입하여 Dest top PC에 장착할 때 사용하는 철제 케이스와 이에 필요한 BKT, 설치 CD, 케이블, 볼트 등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제품으로서 SSD 카드가 직접 삽입되는 철제 케이스가 본 신청물품에 본질적인 특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동 철제 케이스는 자동자료처리기기의 기억장치에 사용되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어 전용,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억장치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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