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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25
시행일자 2014-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10
품명 PANEL AIR FILTERS ; 52022378AA ; R.KOREA
물품설명 - 기능 : 자동차 흡기시스템(Air induction system)에 사용되는 에어필터로 엔진내부로 유입되는 공기 중의 분진 및 미세 부유입자를 여과함으로써 엔진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더불어 흡기 저항으로 인한 소음의 감소,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도 함

- 형태 : 상부 가장자리에 고무실링제가 있고 지재(Cellulose pulp)를 주름형태로 접어서 결합시켰으며 상부에는 금속망이 덧 데여져 있음.
(가로 266mm*세로 183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9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또한 제8421호의 해설서를 살펴보면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 여과기도 포함되며,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며 유기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_중략_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상기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16부 주(2) 나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내연기관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21.9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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