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23 |
|---|---|
| 시행일자 | 2014-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SHOT BLAST MACHINE ; CONTINUOUS DRUM TYPE, SKIM-380 ; R.KOREA |
| 물품설명 |
- 제품기능
임팰러에 의해 피가공물 표면에 연마재(철강재 볼)를 분사하여 모래, 녹 등 제품에 붙어있는 이물질에 제거하는 작업공정을 통해 제품의 내구성을 높임과 동시에 도장작업 전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는 기기 쇼트볼을 분사하는 임팰러, 제품이 이동하는 컨베이어, 연마재를 회수하는 장치 등 여러 장치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구조물 형태 - 제품규격 · 임팰러 규격 : Ø380*95W / 6 sets · 룸 구성 : 4 쳄버 · Work size 800W*1000B, Work weight 90kg/each · Shot ball : 충진량 12ton, speed 84m/sec - 주요요소 및 기능 ① blast cabinet : 쇼트 블라스팅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 ② vibration conveyor : 케비넷 하부에 설치된 제품 수송 장치 ③ bucket elevator : 투사재 및 이물질 등을 상부 스크류 컨베이어로 수송하는 장치 ④ top screw conveyor : 버켓 엘리베이터에서 이송된 투사재와 이물질 혼합물을 하부에 설치된 세퍼레이터로 분배 공급하는 장치 ⑤ seperator : 진동 컨베이어에서 1차로 분류된 투사재와 미분진을 진동 스크린에서 1차 분리 후 집진 풍량으로 재분리 시켜 주는 장치 ⑥ magnetic drum : 투사된 연마재를 회수하는 장치 ⑦ storage tank : 투사재의 저장 및 각 임팰러 유닛에 누사재를 균일하게 공급하는 장치 ⑧ shot gate : 에어실린더에 의해 하부의 게이트를 개폐함으로써 투사재 공급량을 조절하는 장치 ⑨ impeller unit : 투사재를 원심력에 의해 분사하는 장치로 쇼트기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제16부 주4에서는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를 살펴보면,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금속재 투사재(shot ball)를 임팰러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 대상물 분사하여 제품 표면에 붙어 있는 모래, 녹 등 분순물을 제거하는 기계로서 전체기기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은 제16부 주4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물품을 ‘기타의 분사-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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