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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73
시행일자 2014-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71-2020
품명 SET TOP BOX OR Digital Satellite Reciver; INI-23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디지털 방송(위성, 케이블, 지상파)신호를 수신하여 TV 등 디스플레이 기기에 전송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동영상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송용 수신기기임.
- 규격(mm): 260(W)*175(D)*55(H)
- 무게(Kg): 1

ο 구성
- SET TOP BOX 본체, 리모컨, 전원어댑터, 전원케이블, 설치설명서

ο 기능
- 디지털방송 수신: 방송 타입(위성, 케이블, 지상파)에 따라 튜너단자에 안테나/케이블을 연결한 후 해당 업체의 SMART CARD 또는 CAM(Conditional Access Module)을 슬롯에 꽂아 방송을 수신함.
-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동영상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Media player: 영상·음악·사진을 재생함.(USB, NAS 또는 DLNA-unit)
- RECORDING: 외부 USB·네트워크 DRIVE에 영상을 저장할 수 있음.

ο 주요사양
- Linux Operation System
- TUNERS: S2/C/T2
- H/W MEMORY: Flash 512MB, RAM 512MB
- CPU: Fast MIPS ⓡ3300-Class Processor (Broadcom)
- VOLTAGE: AC95-250V/ 50-60Hz

ο 물품사진
[물품구성]











[본체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SET TOP BOX본체, 리모콘, 전원 어댑터, 전원 케이블 등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SET TOP BOX 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영상표시장치(음극선관, LCD 등)를 포함하지 아니한 텔레비전 방송(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 수신기기”를 예시하고,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모뎀을 갖춘 것도 있다. 이들 수신기기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또는 텔레비전과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디지털방송(위성·케이블·지상파)신호를 수신하여 TV등 디스플레이 기기에 전송하고, 영상을 기록 및 재생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71-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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