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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7
시행일자 2014-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for animal ; RECOVERY SA Extra Strength ; 리커버리 에스에이(Recovery SA) ; Extra Strength ; 120's Chewable Tablets ; CANADA
물품설명 메틸설포닐메탄, 글루코사민 염산염, L-라이신 염산염, 비타민 C, 베타인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정제상(22 X 4 mm)을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것
(내용량 : 120 Chewable tablets)
- 용 도 : 동물용 의약품(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관절통증, 염증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ㆍ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앰플·캡슐·캐세이·피부투여 형식의 드롭프스 또는 파스틸·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및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메틸설포닐메탄(MSM), 글루코사민 염산염, L-라이신 염산염 등으로 조제된 정제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관절통증, 염증 등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회신서 참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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