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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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29.90-9649호 |
| 품명 | Parts of television receivers; AL DECO FRAME (FRONT BEZEL); TOP; R.KOREA |
| 물품설명 |
특정 형상으로 성형된 알루미늄 스트립을 ‘ㄷ’자형상으로 절곡한 물품으로 텔레비전 수신기 전면에 장착되는 베젤(bezel)로 사용되며 양측면과 상단부를 구성함
- 기능 : 외장품, 액정의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손 방지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액정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수신기 전면부 테두리에 장착되는 베젤로 특정형상으로 가공된 알루미늄제 스트립을 ‘ㄷ’자 형상으로 절곡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8528.7호에 ‘텔레이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동 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프레임(새시) 등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텔레비전 수신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29.90-964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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