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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71
시행일자 2014-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3.00-0000
품명 Gauze ; VIEWTY(NN-12) ; KOREA
물품설명 두 경사가 서로 회전하면서 교착하여 고리를 만들고 이 고리에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여진 거즈
- 용도 : 블라인드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03호에는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평직거즈에 있어서는 여경사가 각 지경사의 좌우를 교대적으로 움직여서 교착되며 항상 위사의 위를 통과하되 지경사 밑에 위치하면서 교착한다. 지경사는 항상 위사의 한쪽 편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위사와 함께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경사에 의해 지지된다. 이와 같은 거즈는 여러가지 변화로 얻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여경사를 서로 교착시킨 다든가(소위 crocheted거즈·Marly거즈라고 불려짐) 여경사와 지경사에 의해서 형성된 루프에 두 가닥 이상의 위사를 끼워 넣는다거나, 매 여경사마다 두 가닥 이상의 지경사를 사용한다든가 반대로 매 지경사마다 두 가닥 이상의 여경사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의 제58류 주 제3호에서 “제5803호에서 "거즈"란 그 조직의 전부나 일부에서 지경사와 익경사로 구성되며 익경사가 지경사를 반회전, 1회전이나 2회 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하거나 교착하여 고리(loop)를 만들고 이 고리(loop)에 위사(緯絲)가 통과함으로써 짜인 직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에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는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의 침지여부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두 경사가 서로 회전하면서 교착하여 고리를 만들고 이 고리에 위사가 통과함으로써 짜여진 거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803.0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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