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84
시행일자 2014-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50-9020
품명 Hydraulic Power Supply, 5S60ME-C, 3100mm(전장)×3400mm(가로)×1600(세로)mm, 4,008Kg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선박 디젤엔진의 회전력을 Crank Shaft 및 Chain을 통하여 전달받아, HPS내의 다양한 기어의 회전력을 극대화하여 Drive Pump를 구동시키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Oil을 피스톤 방식으로 고속회전시켜 오일압력을 상승시키고 HCU에 전달하는 장치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규정에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제8414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 디젤엔진의 회전력을 Crank Shaft 및 Chain을 통하여 전달받아, HPS내의 다양한 기어의 회전력을 극대화하여 Drive Pump를 구동시키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Oil을 피스톤 방식으로 고속회전시켜 오일압력을 상승시키고 HCU에 전달하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선박의 연료 급유용 펌프’로 보아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