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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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503.00-3919 |
| 품명 | - Game Board(CooCoo the Rocking Clown) |
| 물품설명 |
- 구성품 : 접점부분이 볼록한 형태의 나무재질의 광대 형상 1개, 나무재질의 원통형 블록 24개
- 사용연령 : 3세 이상 / 게임인원 : 1~6명 - 게임방법 :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차례에 맞추어 원통형 블록을 떨어뜨리지 않고 광대의 어떤 부분이든지 올리는 것으로, 마지막 공을 광대위에 올리는 사람이 승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나무재질의 24개 원통형 블록을 떨어뜨리리 않고 광대 형상의 모형위에 세우는 것으로 게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그 구성품이 매우 단조롭고 단순히 원통형 블록을 올려놓는 행위를 기교나 기희를 겨룰 수 있는 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본질적으로 영유아들이 밸런스 감각을 익히면서 흥미와 오락을 유발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목적은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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