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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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503.00-3919 |
| 품명 | - Game Board(Chicky Boom) |
| 물품설명 |
- 구성품 : 상단부분이 볼록한 나무상자 1개, 나무판 1개, 나무재질의 건초모형 7개, 나무재질의 원반 7개, 나무재질의 닭 모형 6개(각각의 모형들은 점수가 다름)
- 사용연령 : 4세 이상 / 게임인원 : 2~4명 - 게임방법 : 상단이 볼록한 나무상자 위에 나무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닭, 원반, 건초 모형을 모두 올려놓은 후, 각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차례에 나무 판 위에 있는 것들 중 선택해서 가져가게 됨. 퍼치(나무상자와 나무판)가 무너지거나 판 위의 모든 것들을 가져갔을 때 점수합계를 계산하여 높은 점수가 승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나무재질의 블록과 판을 이용하여 시소형태를 만든 후 그 위에 나무재질의 여러 모형을 올려놓고 판을 무너뜨리지 않고 균형을 맞추어 모형을 가져가는 것으로 게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그 구성품이 단조롭고 단순히 여러 형상의 나무블록을 내려놓는 행위를 기교나 기희를 겨룰 수 있는 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본질적으로 영유아들이 밸런스 감각을 익히면서 흥미와 오락을 유발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목적은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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