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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27
시행일자 2014-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9503.00-3919
품명 - Game Board(ZIMBBOS)
물품설명 - 구성품 : 동물 등 형상이 그려진 나무 모형(코끼리 10개, 고릴라 1개, 사자 1개, 곰 1개, 광대 2개), 밸런스 막대 3개, 주사위 1개
- 사용연령 : 3세 이상 / 게임인원 : 1~3명
- 게임방법 : 플레이어들이 차례로 주사위를 굴려 주사위에 나오는 숫자대로 코끼리를 피라미드 형상으로 탑을 쌓으며, 무너지지 않고 10번째 코끼리를 피라미드의 맨 위에 올리면 승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코끼리 등 모형이 그려진 15개의 나무재질의 블록과 밸런스 막대 등을 이용해 블록을 떨어뜨리리 않고 쌓아 올리는 것으로 게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그 구성품이 매우 단조롭고 단순히 블록을 올려놓는 행위를 기교나 기희를 겨룰 수 있는 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본질적으로 영유아들이 밸런스 감각을 익히면서 흥미와 오락을 유발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목적은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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