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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65
시행일자 2014-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1-9000
품명 Permanent magnets ; ND-MAGNET
물품설명 네오디뮴, 철 등의 혼합물을 압축, 소결하여 성형한 후 표면연마 및 니켈 등을 도금하여 자화시킨 원판상의 영구 자석(크기: 직경 7㎜, 두께 0.4㎜)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8505호에는“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 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설계된다....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네오디뮴, 철 등의 금속으로 만든 영구 자석이므로 관세 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11-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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