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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6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3000
품명 Parts of Reciprocating pumps ; Case(housing) , K3V63 ; R.KOREA
물품설명 메인펌프의 각 부품(실린더 블록, 피스톤, swash plate, 드라이브 사프트, 베어링 등)을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철강제의 housin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펌프는 제8413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ㆍ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ㆍ 동 해설서에 (A) 용적형 왕복펌프에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ㆍ또한 동 해설서 부분품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고 하며 펌프의 하우징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왕복형 피스톤 펌프의 내부 각 부품을 수용 및 보호하고 외부 구조를 완정하는 물품으로서 펌프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3.91-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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