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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7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20-1000
품명 Check Valve , K3V63 ; R.KOREA
물품설명 메인펌프의 밸브블록 내의 유압유 이송경로에 삽입되어 유압유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되, 반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check valv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동 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밸브는 제8481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를 분류하며,

ㆍ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고 하며, 이와 같은 기구 또는 장치를 갖춘 전(栓)·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된다“ 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압전달계통에 사용되어 유체의 흐름을 연결(반대방향 흐름은 차단)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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