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36
시행일자 2014-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06.90-2000
품명 Bone powder
물품설명 뼈를 열 압착하여 지방 및 육질을 제거하고 분쇄한 회갈색계 거친 분말상
- 용 도 : 비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06호에는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 (5)에서 “골분과 골웨이스트에는 분쇄된 골(crushed bone)”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동물성, 식물성 비료는 제3101호에 분류되나 동 해설서 제외규정
(b)에 의하면 골분·각분·제분 또는 어류웨이스트는 제5류로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뼈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50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