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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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506.90-2000 |
| 품명 | Bone powder |
| 물품설명 |
뼈를 열 압착하여 지방 및 육질을 제거하고 분쇄한 회갈색계 거친 분말상
- 용 도 : 비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506호에는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 (5)에서 “골분과 골웨이스트에는 분쇄된 골(crushed bone)”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동물성, 식물성 비료는 제3101호에 분류되나 동 해설서 제외규정 (b)에 의하면 골분·각분·제분 또는 어류웨이스트는 제5류로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뼈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506.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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