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44 |
|---|---|
| 시행일자 | 2014-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99-0000 |
| 품명 | Parts of bearings retainer of thrust; 51104; R.KOREA |
| 물품설명 | 스러스트 볼 베어링의 구성품으로 외륜과 내륜사이에서 원활한 회전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철강재질의 Ball과 Ball를 일정간격으로 유지시키고 볼의 이탈을 방지하는 리테이너로 구성 된 물품(외경 :Ø32mm, 내경 : Ø22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482.99호에는 “기타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며, “(4) 링·케이지(cages)·고정슬리브(fixing sleeves)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Ball과 Ball를 일정간격으로 유지시키고 볼의 이탈을 방지 하는 리테이너로 구성된 베어링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2.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