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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46
시행일자 2014-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99-0000
품명 Parts of bearings retainer of thrust; 회전링, 51104; R.KOREA
물품설명 스러스트 볼 베어링을 구성하는 부품으로 철강재질의 링 형상에 홈가공 되어 있는 회전링의 반가공품(Blanks)으로서, 완성품(회전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서 추가로 황삭, 중삭, 정삭 등 추가가공이 필요한 물품(외경 :Ø35mm, 내경 : Ø20mm)
결정사유 - 본 품은 황삭, 중삭, 정삭 등 추가가공이 필요한 스러스트 볼 베어링의 회전링에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에 대한 해설 내용 중 ‘반가공품(Blanks)'에 대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제8482.99호에는“기타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보통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이스) 및 볼 또는 롤러를 적당한 위치로 유지시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케이지(cage)로 구성되어 있다." 및 "이 호에는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불완전하게 가공된 베어링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가목, 제6호에 의하여 제8482.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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