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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82
시행일자 2014-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309.29-0000
품명 Woven fabrics of flax; oriental shade(NSP-303)
물품설명 아마섬유(약 38%)주성분에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직조된 직물로 위사 방향으로 조물재료(폭 약 2~3㎜)를 부분 부분 삽입하여 직조한 것
- 용 도 : 블라인드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309호에는 “아마직물”가 분류되며
ㆍ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마사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을 분류하며, 이 직물은 고급 란젤리 및 드레스의 재료· 테이블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린넨직물은 매트리스 커버·부대(자루)·타포린·범포 등에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ㆍ나목에서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류나 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재료는 그 밖의 다른 류나 호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총설 (A) 2종 이상의 상이한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에서 제11부 주 제2호에 관련된 그 예로서 “제직된 직물 중 전중량에서 아마의 중량이 35%, 황마의 중량이 25%, 면의 중량이 40%로 된 것은 제5212호(기타 면직물)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5309호(아마직물)에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먼저 관련 류(본 사례의 경우 아마와 황마를 합해야 하므로 관련 류는 제53류가 됨)를 결정하고 다음에 결정된 류 안에서 해당 호인 제5309호 (아마의 중량이 황마의 중량을 초과하며 제11부 주 제2호 나목(2)에 의거 면의 함유량은 고려하지 않으므로)를 결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마섬유 주성분에 합성섬유로 직조된 직물로서 방직용 섬유인 아마섬유와 합성섬유가 조물재료보다 함량이 많으며, 방직용 섬유 중 식물성 섬유인 아마섬유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309.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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