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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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Mirror Actuator ;전동식 |
| 물품설명 |
- 형상 및 주요 구성요소
· 구성요소 : 모터(DC, 출력13.5W), 모터웜, 기어, 하우징, 스크류, 스프링 등 -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및 작동원리 운전자가 조정 스위치를 통해 전기신호를 보내면 내장된 모터가 구동하면서 연결된 기어를 통해 붙어있는 거울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반사 각도를 조절하게 됨. - 기능 및 용도 차량용 전동식 사이드 미러(side mirror) 내부에 장착되어 내장된 모터의 힘을 이용하여 거울의 반사 각도를 조절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차량용의 사이드 미러 내부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조정 스위치를 통해 전기신호를 보내면 내장된 모터가 구동하면서 연결된 기어를 상하 좌우로 움직여 붙어있는 거울의 반사 각도를 조절하는 액추에이터(actuator) 임.
- 액추에이터(actuator)라 함은“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와 같이 물리적인 힘을 기계적으로 변환시키는 기기 또는 전기·유압 및 공기압 등의 에너지를 받아 기계적인 동력으로 출력하는 변환기<출처: 자동차 용어사전, 2012.5.25, 일진사>”라고 정의하고 있음. - 비록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내부에 장착되기는 하나 제7009호의 주요 특성인 거울이 제시되지 않았고, 차량용 부분품이기는 하나 제17부 주1에서 제8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501호의 전동기 해당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동 해설서(A) “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며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가 있고 그 하우징은 작동상황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폴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 샤프트를 장착한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B)에서도 감속기어와 구동 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된 전기밸브 작동기(Electric valve actuator)”가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운전자가 조정 스위치를 통해 전기신호(DC)를 보내면 내장된 모터에서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인 동력(13.5W)으로 변환시켜 연결된 기어에 전달하고 다시 기어는 동력을 거울에 전달하여 반사 각도를 조절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전기식의 액추에이터 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37.5W 이하의 직류전동기로 보아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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