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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45
시행일자 2014-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2090
품명 LFMC-STACK Insulation Plate; 35647-4W000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Fuel Cell Vehicle, FCV)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모듈의 외관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차량의 다른 전장장치로부터의 전지 내부를 보호하고 각 구성요소를 assembly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연료전지(Fuel Cell)
물을 전기분해 반응시키면 수소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한 개가 반응을 하게 되면 물 분자 두 개가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생성. 원래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적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연료전지는 이러한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장치

* 연료전기 스택(Fuel Cell Stack)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화학적인 방법으로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연료전지로 ①막전극 접합체, ②기체확산층, ③분리판, ④가스켓, ⑤체결기구, ⑥인클로저 구성되어 있음.

* 연료전지 모듈(Fuel Cell Module)
연료전지 스택을 포함한 어셈블리(Assembly)로 구성요소 다음과 같음.
① 연료전지 스택
② 연료, 산화물, 냉각수, 배출물 등이 이동하는 배관 시스템
③ 스택에 의해 생산된 전기가 이동하는 배선
④스택의 제어 혹은 모니터링을 위한 부분
⑤스택의 이상(Abnormal) 상태 발생시 조치를 위한 부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Ⅱ)를 보면 발전기란 "기계·태양 등 여러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 타호에 특게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원동기 없이 제시되는 발전기만을 분류하되 대형발전기를 비롯해 여러가지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 각종 형태의 발전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EU 관세율표에서도 제8501.62-0030호에‘연료전지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에너지원인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연료전지스택’의 외관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각종 전장장치로부터의 스택모듈을 보호하고 assembly하는 역할을 함.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Hydrogen Fueled Cell Vehicle)
수소를 직접 태우지 않고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발생하는 전기로 모터를 돌려 구동력을 얻는 차. 연료전지가 내연기관을 대체함.<출처: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년 대한민국정부>

- 다만 제8501호에 차량용의 발전기는 제외(제8511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8511호의 용어에 내연기관용의 발전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형태의 연료전지는 차량용의 발전기라도 제8511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제시된 물품은 재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절연기능을 하고 있으나 스택모듈의 외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요소로 제8547호의 해설서(A)에 전체가 전기절연재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축전기 용기나 커버·분리판처럼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8547호에도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스택모듈(발전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03.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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