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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35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40-0000
품명 NEEDLE BEARING ; K3V63 ; R.KOREA
물품설명 DRIVE SHAFT와 연결되어 샤프트가 회전 할 때 마찰 저항을 작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원통형의 롤러를 갖춘 니들 베어링(재질 : STEEL)
- 물품 규격 : 내경 ?45.5mm, 외경 ?52mm, 높이 36 mm,
구름재 (내경?4mm, 길이 23.5mm)
- 제조공정 : 소재 → 선삭 → 열처리 → 연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편면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s)의 대신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C) 니들롤러 베어링”을 예시하며 “이것은 균일한 직경이 5㎜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 이상인 원통형의 롤러를 갖춘 베어링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롤러 베어링과는 상이하다. 롤러의 양끝은 둥근 것 일수도 있다(이 류 소호 주 제1호 참조). 이들 롤러는 베어링의 양 링 사이에 부착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케이지(cage)는 사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SHAFT가 회전 운동을 할 때 마찰 저항을 작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균일한 직경이 5㎜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 이상인 원통형의 롤러를 갖춘 니들롤러 베어링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2.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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