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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29
시행일자 2014-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4000
품명 ECU CASE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열선시트의 온도조절 ECU*의 케이스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PA66+GF30)의 물품임.
*운전자의 스위치 작동(HIGH/MIDDLE/LOW/OFF)에 따라 PWM 제어방식으로 열선시트의 온도를 조절함.
- 규격(mm): 664(가로)*1332(세로)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이 분류되며,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됨.

ο 본 물품과 결합되는 차량 열선시트 온도조절용 ECU는 운전자의 스위치 작동에 따라 열선시트의 온도를 PWM방식으로 제어하므로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기반에 해당되고,

- 본 물품은 결합되는 ECU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성형·사출된 플라스틱제의 전용 케이스이므로, 제어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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