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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99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90-9019
품명 Paints; SHQ-BROWN; R.KOREA
물품설명 실리콘수지, pigment black 26, 유기용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회색계 점조액상(제시규격: 1L/plastic bottl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A)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에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 또는 레이크안료) 또는 금속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결합제가 비수매질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결합제는 페놀수지·아미노수지·열경화성 또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알키드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비닐중합체·실리콘·에폭시드 수지·합성고무와 같은 합성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셀룰로오스 또는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이다. 기타 특별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타물질·예를 들면 건조제(주로 코발트·망간·연 또는 안여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농화제(알루미늄비누와 아연비누)·계면활성제·희석제 또는 충전제(황산바륨·탄산칼슘·활석 등)와 피막방지제(예: 부탄온 옥심)가 전색제에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결합제, 유기용제, 광물성 안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회색계 점조액상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208.90-90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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