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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77
시행일자 2014-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90-0000
품명 Textile fabric coated with plastic ; HALONG BAY FOAM(HL-812BOW) ; R.KOREA
물품설명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이랑 형태가 있는 등 무늬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셀룰러인 아크릴수지를 코팅한 것
- 용 도 : 블라인드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ㆍ동 호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ㆍ또한 “셀룰러 플라스틱의 판·시트 또는 스트립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그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과 같이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으로 제39류 또는 제5903호의 해당여부를 보면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포함되며,
ㆍ이 경우에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제59류 주 제2호 (가), (5)에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품은 서로 다른 색실로 된 방직용 섬유직물과 셀룰러인 아크릴 수지가 결합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은 이랑 형태의 모양이 있는 것으로 하며, 블라인드 제조용으로 그 특성이 직물에 있으므로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이 분류되는 제3921호에 해당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는 제5903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품은 서로 다른 색실로 된 무늬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셀룰러인 아크릴수지를 코팅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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