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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23
시행일자 2014-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9000
품명 KneeGuardKids COMMON SENSE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유아용 카시트에 탑승한 유아의 발을 받쳐 주기 위한 플라스틱제 발받침대
- 규격 : 장착판 W315XL410XH35/ 발받침판 W350XL218XH50/
높이조절봉 Ø18XH253
ο 주요 구성
- 발받침판 : 무릎을 중력의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위
- 장착판 : 본제품을 카시트에 고정시키기 위한 부위
- 높이조절봉, 각도· 높이 조작부 : 이용자에게 최적의 편안함 제공
ο 작동원리
- 자동차시트와 유아용시트의 바닥 사이에는 틈을 이용하여 장착판 설치, 장 착판은 카시트 장착을 위한 국제규격인 ISO FIX에 고정
- 영유아기 전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조절 해제버튼을 이용하여 높이 (1.5cm~41.5cm) 조절 가능
- 발판의 각도를 15도 단위로 최대 150도까지 각도조절 버튼을 이용하여 조절 가능
ο 기능 및 용도
- 유아용카시트에 탑승한 유아의 발을 받쳐주는 발받침대로서, 허공에 떠 있는 유아 의 다리에 작용하는 중력을 차단시켜 무릎을 보호함
-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다리저림과 마비증상을 예방목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부분품과 부속품’설명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17부 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17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면서 “제9401호의 차 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1.80호에는 “기타의 의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부분품”의 설명에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 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들 물품이 의자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의자와 함께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 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소호 9401.80호 해설에서는“차량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서 영유아 수송 에 사용하기 적합한 안전의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전의자는 좌석벨트와 끈을 이용하여 차량 좌석에서 떼어 내거나 부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카시트에 함께 결합되어 유아를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 하는 플라스틱제 차량용 유아카시트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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