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23 |
|---|---|
| 시행일자 | 2014-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6805.20-0000 |
| 품명 | - GLEENER FUZZ REMOVER WITH BUILT-IN LINT BRUSH |
| 물품설명 |
- 한 면에는 린트1)브러쉬와 바디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한 면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블레이드2)가 달려 있음
1) 린트 : 붕대나 거즈 등에 쓰이며 리넨이나 무명 등을 부드럽게 한 천 2) 블레이드 edge : 직물의 종류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도록 3종류의 블레이드가 함께 포장되어 있으며 지 또는 판지 위에 아래의 연마재료를 부착한 것임 - edge1 : sand paper Dry wall Mash - edge2 : sand paper Brown Grit - edge1 : sand paper White Grit 3) 가격구성비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브러쉬(25%), edge blade(75%)의 가격구성비를 이룸 - 물품의 기능 : edge에 부착된 블레이드를 통해 보풀을 발생·제거하고 린트부러쉬를 통해 보풀을 털어내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05호의 용어에서는 “분상 또는 입상의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방직용 섬유재료·지·판지 또는 기타의 재료에 부착시킨 물품(특정의 형상을 절단·봉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품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603호의 용어에서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6805호에서는 “이 호에는 분쇄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글루 또는 플라스틱으로 방직용 섬유의 재료·지·판지·벌커나이즈드 파이버·가죽 또는 기타의 재료에 도포시킨 롤상 또는 특정 형상으로 자른 것(시트·띠·대·디스크·새그먼트 등), 사상 또는 끈상의 것이 분류된다. ···(중략)···.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목재 등으로 만든 블록 또는 대위에 연마지 또는 연마포를 고착시켜 만든 연마봉과 같은 공구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금속·목재·코르크·유리·가죽·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 등을 손 또는 기계적으로 평활하게 하거나 크리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니스칠 또는 래커칠을 한 표면의 평활용 또는 연마용으로 사용되며 카드 크로싱(card clothing)을 벼리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제9603호에 해당되는 린트브러쉬와 제6805호에 해당되는 블레이드 edge 3개가 소매용을 위한 세트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의 제작의도는 보풀을 발생·제거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고, 블레이드 edge 부분이 전체 가격구성비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물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달리 쓰기 위하여 3개의 블레이드 edge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은 블레이드 edge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805.2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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