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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28
시행일자 2014-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41.40-2090
품명 - LED CHIP(모델:FY-C5730W)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방열판에 웨이퍼 칩을 붙이고 골드와이어를 연결시켜 와이어본딩한 후 형광물질을 도포한 것으로 전류가 통과하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여 빛을 발산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에서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41.40호에는 (C)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8541호에서는 ‘발광다이오드, 또는 전계발광다이오드(특히 비화 게리움 또는 인화 게리움을 기재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플라스틱 재질의 방열판에 웨이퍼 칩을 붙이고 골드와이어를 연결시켜 와이어본딩한 후 형광물질을 도포한 것으로 전류가 통과하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여 빛을 발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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