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48 |
|---|---|
| 시행일자 | 2014-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strip of plastics, not in roll ; ACRYLIC LCD(4933000290); PR.CHNA |
| 물품설명 |
가장자리를 라운드 가공한 평면상의 아크릴제 스트립 일면에 은색물질과 흑색물질을 도포하고 가장자리부분에 양면접착테이프를 적층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약 375mm(W)×45mm(L)×2mm(T)] - 감시카메라가 장착되는 스트립 한쪽 가장자리부분에는 직사각형[크기:30mm(W)×25mm(L)] 형상으로 은색물질과 흑색물질이 도포되어 있지 않음
- ATM(현금자동화기기)의 감시카메라부분 커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20호 해설서에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ㆍ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가장자리를 라운드 가공한 평면상의 아크릴제 스트립 일면에 은색물질과 흑색물질을 도포하고 가장자리부분에 양면접착테이프를 적층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서 감시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해 한쪽 가장자리부분에 직사각형[크기: 30mm(W)×25mm(L)] 형상으로 은색물질과 흑색물질이 도포되어 있지 않으며 현금자동화기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가장자리를 라운드 가공한 아크릴로 만든 접착성의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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