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31
시행일자 2014-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90-9000
품명 ㅇ REAR PANEL
ㅇ 모델 : 10.0K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승용차 트렁크에 장착되는 음향증폭기(Amplifier)의 후면 부분에 스크류를 이용하여 본체에 고정되는 패널로서 음향증폭기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보호하고 외관을 구성하며 단자를 장착할 수 있게 천공되어 있음

ㅇ 제조공정
- 철판을 구입하여 자르고, 도색·천공 등의 공정 거침

ㅇ 재질 : 철강
ㅇ 크기 : 242×6.5×1.6(두께)(mm)
ㅇ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18호에서는 “가청주파증폭기는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데 사용된다. 대다수의 것은 트랜지스터 또는 집적회로에 기초를 두었으나, 소수의 것은 여전히 열전자관에 기초를 두었다.”고 해설하면서 부분품에 관해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청주파증폭기를 제조하는데 전용되어 후면 외관을 구성하는 데 필수요소인 패널로서 제8518.40호의 “가청주파증폭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