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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66
시행일자 2014-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8505.11-9000 ② 7326.90-9000
품명 ① Permanent magnets,
②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SHIELD-MAGNET
물품설명 ①네오디뮴, 철 등의 혼합물을 압축, 소결하여 성형한 후 표면연마 및 니켈 등을 도금하여 자화시킨 원판상 영구 자석(크기: 직경 7㎜, 두께 0.4㎜)과
②작은 원판상의 철강제를 연삭하여 만든 철강제품(크기: 직경 약 7.0㎜, 두께 약 0.6㎜)으로 구성된 것
결정사유 ㅇ 본 품은 ①네오디뮴, 철 등의 혼합물을 압축, 소결하여 성형한 후 표면 연마 및 니켈 등을 도금하여 자화시킨 원판상의 영구 자석(크기: 직경 7㎜, 두께 0.4㎜)과 ②작은 원판상의 철강제를 연삭하여 만든 철강제품 (크기: 직경 약 7.0㎜, 두께 약 0.6㎜)으로 구성된 것으로 함께 또는 따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어야 함
- 그러나, 본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물품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떤 요구 충족이나 활동 및 재포장없이 소비자 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트로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따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8505호에는“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설계된다....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①번 물품은 금속제의 영구자석(제8505.11-9000호)으로, ②번 물품은 기타의 철강제품(제7326.90-9000호)으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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