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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17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6.00-2000
품명 Glass for blank mask used in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
BARE BLANK MASK , AXQ 6025 0.2THH5 A61A*-EBT7-H3F
물품설명 - 정사각형 석영유리( 6×6×0.25 inch ) 일면에 규화몰리브덴(MoSi), 크롬(Cr), 산질화규소(SiON)를 연속으로 증착 가공한 것
- Photoresist를 도포하기 전 상태의 물품
- 기능 및 용도
·bare Blank Mask의 SiON막 위에 Photoresist를 도포한 후,
·일련의 포토마스크 공정(노광, 현상, 식각)을 거쳐, Wafer 위에 Pattern을 형성하는 피사체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Photo Mask를 제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6호에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 고 분류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 70류 주 제3호에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및 주 제5호에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D)에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유리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ㆍ장식ㆍ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를 포함한다”고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석영유리 기판 위에 금속막을 성막한 Blank mask 제조용 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006.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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