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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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ACTUATOR - FLAP ROTARY |
| 물품설명 |
- 747 항공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금속제 하우징, 드라이브 커플링, 입력축, 감속기어, 출력축으로 구성
- 커플링 및 입력축을 통해 받은 회전력을 감속시켜 출력축을 통해 보조날개인 Flap*으로 전달 * 고양력 장치, 항공기가 이착륙시 일시적으로 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날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 드라이브 커플링, 구동축, 감속기어 등 제8483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항공기에 전용토록 설계되었으므로 제8483호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고 설명하며,‘flaps’을 예시함 - 본 물품은 비행기에 장착되어, 보조날개인 Flap으로 동력을 감속시켜 전달해주는 비행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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