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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29
시행일자 2014-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10-0000
품명 COWPEA POWDER ; MYANMAR
물품설명 건조한 생동부의 미황색 거친 가루(1.25mm의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9%)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표 제11류 주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0713호에 분류되는 채두류의 거친 가루(1.25mm의 금속망체 약 99%통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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