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30
시행일자 2014-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69-1000
품명 Woven fabric of Polyester filament ; SETO(ST-5013) ;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텍스처드사 약 58%, 비텍스처드사 약 42%) 100%로 직조된 백색 직물
- 용 도 : 블라인드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서 “표백한 직물”이라 함은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텍스처드사 약 58%, 비텍스처드사 약 42%) 100%로 직조한 백색의 직물이므로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9-1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