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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37
시행일자 2014-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51-9000
품명 Prepared beans, canned; FIVE BEAN CHILI; U.S.A
물품설명 탈각하여 익힌 각종 강낭콩류(Black bean, navy bean, pinto bean) 약 21.6%, 익힌 팥 5.4%, 토마토 조각 9%를 물, 토마토 소스, 소금, 간장, 설탕, 대두유, 파프리카유, 커민유 등으로 조제된 액에 침지하여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67g/can)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51호에는 "껍데기를 벗긴 콩"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흔히 캔 또는 밀폐용기). 원상, 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5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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