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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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50-2090 |
| 품명 | Amorphous Choke Coil; ALG30004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Amorphous* 자성 Core를 내장한 플라스틱 Case를 구리선으로 감은 Choke Coil임. * Amorphous(비결정질, 비정질, 무정형) - 규격(mm): 47.5(D) X 60(H) ㅇ 기능 - Noise 제거 인덕터(EMC/EMI 대책용), 직류 평활(평활인덕터) ㅇ 용도 - 통신용 정류기, PC용 SMPS, Motor 제어기, 전력변환(AC-DC 충전기등)장치, 오디오 Head Unit등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의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유도자를, 소호 제8504.50호에 그 밖의 유도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에서 유도자를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한다. 무선회로ㆍ계기 등에 사용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되는(예: 단로때에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품의 형태로 얻어진 유도자 또는 인덕턴스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전기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노이즈 제거 및 직류 평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다용도 사용(통신용 정류기, PC용 SMPS, MOTOR 제어기, 전력변환 장치, 오디오 등)이 가능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인덕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5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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