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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8
시행일자 2014-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4.90-1010
품명 Synthetic organic luminophores for manufacturing of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GBH16-R; R.KOREA
물품설명 백색계 분말상의 9-Phenyl-10-(4-phenylnaphthyl-1-yl)anthracene
- 용도 : OLED용 발광 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204.90-1010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제조용 합성 유기루미노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루미노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유기물은 광선작용으로 형광 또는 발광효과를 낳게 하는 합성제품이다. ...중략...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되지만 발광형이 아닌 것은(예:불순물이 많고 결정구조가 상이한 것)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9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OLED 제조용 합성 유기루미노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9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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