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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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08.12-1000 |
| 품명 | Gold, lumps and grains ; Gold 90~95% 함량의 알갱이(granule); P.PERU |
| 물품설명 |
금 주성분에 소량의 은 등이 함유된 것으로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한 황색계 럼프상 및 입상이 섞여 있는 상태의 것
- 용도 : 2차 정제 후 골드 바, 플레이트, 파우더 등의 용도로 쓰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108호에는“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반제품 또는 분상형태의 금 및 금의 합금(상기 총설에서 정의되었음)이나 백금으로 도금된 금이 분류된다. 그러나 귀금속을 입힌 금은 분류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럼프상의 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08.1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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