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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35
시행일자 2014-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4,29-1000
품명 알루미늄 봉(ROU 1165) ; Φ24(단면) × 3,000mm(W) Extrusion Bar ; 한국
물품설명 ALUMINIUM 합금제 봉으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은색의 알루미늄 봉 (직경 : 24mm, 길이 3,000mm)
- 용도 : 절단 및 CNS(Compurized Numerical Control : 컴퓨터에 의한 수치제어) 가공하여 자동차용 흡기/배기 밸브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며, 제7604,29-1000호에는 봉이 세분류 됨
- 같은 류 주 제1호 가목에 ‘봉’이라 함은 “압연ㆍ압출ㆍ인발 또는 단조제 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
- 같은 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 의해 알루미늄 합금(마그네슘 함유량 0.1% 초과, 동의 함유량 0.2% 초과)에 해당
- 따라서 본 물품을 알루미늄 합금제의 봉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4.2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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