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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43
시행일자 2014-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DUKE TRAP; #330; R.KOREA
물품설명 철강제 wire를 절단 및 벤딩하여 조립한 물품으로 야생동물(beaver, bobcat, coyote 등)을 포획하기 위한 덫(trap)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2)항 ‘선으로 만든 제품’에서 "즉 덫·올가미·쥐덫·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료 등을 묶어두기 위한 끈, 타이어 트링글(tyre tringle), 직기의 종광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 또는 트윈 와이어(duplex or twin wire), 동물용 고삐, 매트리스 훅·정육점용 훅·타일용 행거 등, 휴지통"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제 선으로 만든 덫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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