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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93
시행일자 2014-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CAGE BLANK C/V JOINT; ITEM CODE 26096817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관의 형상에 양 끝단이 면취가공된 철강제 물품으로, 차량용 CV JOINT에 조립되는 CAGE를 제조하기 위한 물품임.
- 펀칭과 브로칭(절삭가공)공정을 거쳐 완성된 CAGE가 됨.
- 외경: 69.5mm, 내경: 60.1mm, 길이: 36.45mm

ο 제조공정
- 파이프 절단-> 내경 절단면 선삭-> 외경 절단면 선삭-> 검사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차량용 CV JOINT에 조립되는 CAGE를 제조하기위한 물품으로, 관의 형상에 양 끝단이 면취 가공된 형태로 제시된 철강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를 적용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이 차량용 CV JOINT에서 BALL의 일정한 위치를 잡아주는 CAGE의 본질적인 역할 수행에 맞는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펀칭과 브로칭의 추가공정을 거쳐야하므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ο 따라서 본 물품을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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