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88 |
|---|---|
| 시행일자 | 2014-03-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2.21-0000 |
| 품명 | RING FLANGE BENDING M/C WITH WORKTABLE; R.KOREA |
| 물품설명 | 압력선체(Pressure Hull) 제작라인에서 Flange ring을 제작할 때 개선 작업된 Flat Bar를 원형밴딩하는 기기로서 밴딩기기 중심으로 보조적으로 Flat Bar를 Bending시 흔들림이 없도록 지지 및 고정할 수 있도록 원형테이블형태의 Work Table이 결합되어 있는 수치제어식 Bending Machine기임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Flange ring을 제작할 때 개선 작업된 Flat Bar를 원형밴딩하는 기기 중심으로 보조적으로 Flat Bar를 지지 및 고정 할 수 있도록 원형 테이블형태의 Work Table이 결합되어 있는 수치제어식 Bending Machine기임
-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형상을 변화시켜서 가공하는 것으로 이 호 본문에 기재된 특정의 공작기계를 포함한다.”...중략... 후자의 형은 보통 상·대·벽 또는 기타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장착용 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2) 벤딩머신 : 이들 기계에는 평판제품(시트·플레이트 및 스트립)의 가공용 기계를 포함하고, 이들 평판제품은 원통형의 곡선(이를 위하여 롤러가 관성형기와 같이 평행이다) 또는 기타 원추형의 형상(여기에서는 롤러가 평행하지 않는다)을 부여하는 서너 세트의 롤러를 통과한 제품이며, 비평판제품(바·로드·앵글·쉐이프·섹션·튜브)의 가공용기계도 포함한다”을 이 호에 포함 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Flat Bar를 구부려 그 형상을 변화시키는 수치제어 방식의 밴딩기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2.2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