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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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4.49-0000 |
| 품명 | OIL FILTER, X43131-T0002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변속기의 하단에 장착되어 미션오일이 순환할 때 이물질을 정화하는 기능 ο 재질 : Steel Coil(SPCC), SUS(Steel Use Stainless) ο 제조 : SUS망-BLANKING → SPOT용접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421호 해설서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단순히 금속망 또는 기타의 여과용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해야 하고,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ㆍ직물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7314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ㆍ교직ㆍ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이고 여러 용도에 사용되며 한 예로 여과용(filtering)’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변속기 내부의 하단에 장착되어 미션오일이 순환할 때 이물질을 정화하는 filter이므로 제17부 주2.(마)에 의하여 제8421호로 분류될 수 있으나, Washer에 SUS재질의 망이 단순 결합되었으므로 제8421호의 해설에 의거 “구성재료”를 기준으로 분류되어야 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의 기타의 망’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4.4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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