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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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1090 |
| 품명 | Thermal Imaging Camera ; CX320 ;;; 한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물체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영상화를 통해서 일반 카메라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적외선 에너지를 디지털 및 아날로그 영상으로 변환하여 출력함 ㅇ 제품사양 - 크기 : 183(L) × 77.6(W) × 67.6(H) mm - 사용전압 : 110 to 220V AC(DC 12V) - Detector Type : LWIR, Uncooled a-Si Microbolometer - 측정범위 : -20℃(-4℉) to 120℃(248℉), up to 650℃(1,202℉) - 정확도 : ±2℃ or ± 2% at 30℃ - 해상도 : 384 × 288 ㅇ 특징 및 용도 - 빛이 전혀 없어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일반 CCTV 카메라 보다 감지거리가 길고 감지대역이 넓으며, 안개 및 해무, 연기에 대해서도 일반 카메라 대비 효율적인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 야간감시, 전기설비, 건축, 에너지 진단, 체열진단 등 다양한 분야의 보안 및 계측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 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 ’가 분류되고, 제8525.80 소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ㅇ 본 건 물품은 주로 광원이 없는 야간에 표적 및 배경 등을 감시, 계측하기 위해서 감시시설 등에 설치되어 사물의 온도차에 따른 적외선을 감지하여 디지털 및 아날로그 영상으로 변환하여 외부의 모니터·PC·DVR 등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 측정 대상의 온도를 측정하는 제9025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된 기능은 감광성 장치인 마이크로볼로미터를 통해 대상물의 형상과 온도 차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하는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감광성 장치를 통해 적외선을 감지하여 이를 영상이미지로 변환하여 외부의 모니터, PC, DVR 등으로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25.8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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