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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77
시행일자 2014-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69-3000
품명 Polyester filament woven fabric ; SETO(ST-5071) ; R.KOREA
ST-5071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텍스처드사 약 58%, 비텍스처드사 약 42%) 100%로
직조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
- 용 도 : 블라인드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 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 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사목에서“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 (날염직물은 제외한다)이라 함은 (1)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 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모든 경우에서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사용된 실은 고려하지 않는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텍스처드사 약 58%, 비텍스 처드사 약 42%) 100%로 직조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9-3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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