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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96
시행일자 2014-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DIFFUSER PLATE, A2C53258727
물품설명 - 발광원인 LED와 LCD 패널 사이에 위치하여 LED 빛이 LCD 화면 전체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함
- 두께 0.3㎜의 백색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장착 위치에 적합한 형상으로 절단(가로 61㎜, 세로 41㎜)
결정사유 - 본 물품은 LED 빛이 LCD 화면 전체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빛을 확산시켜 주는 광학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도하는 광학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제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질적 특성(색상, 두께 등)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 제90류의 “광학용품”으로는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류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착 위치에 적합한 형상으로 절단된 본 제품은 제3920호나 제3921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카포네이트 시트를 특정 형상으로 절단하여 LCD 패널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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